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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7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인천 강화군 C 신축공사 부지에서, 위 공사의 건축 주인 피해자 D이 공사비용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주면, 펀드회사를 통해 위 부지를 담보로 45~60 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펀드회사의 실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에 콜 플러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657-017048 -04-013) 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12. 7. 같은 계좌로 3,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G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1. 사업 계획서( 안) 용역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G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5,70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대출 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관하던 나머지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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