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8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경 성명 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하지만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반석신용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B를 만 나 ‘ 인천 계양구 C 제 1동 302호’ 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 주 )D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와 허위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위 대출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대출 관련 서류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