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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0.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원심 판시 범지일람표 중 2006. 9. 26.자 현금 2,000만 원 및 2007. 5. 20. 위 미화 1,000달러 이외의 금원은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2,000만 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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