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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1109
주식매각대금 및 급여
주문

1. 급여 상당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5. 피고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주식 250주, 사내이사인 E 명의의 주식 250주를 1주당 166,000원 합계 8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3. 7. 13. 원고를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1,826,8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매매대금 중 2013. 6. 19. 5,000,000원, 2013. 8. 22. 미화 1,000달러를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급여를 2013년 8월, 9월, 10월분 5,480,340원(1,826,780원×3개월)으로, 반환하지 못한 주식매매대금을 66,688,292원(83,000,000-5,000,000원-1,000달러)으로 정산하고, 그 합계액 72,268,632원을 2013. 11. 27.까지 10,000,000원, 2013. 12. 31.까지 20,000,000원, 2014. 1. 31.까지 20,000,000원, 2014. 2. 28.까지 22,268,632원으로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식매매대금반환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 2,000,000원, 2014. 4. 24. 3,480,340원, 2014. 4. 30. 17,000,000원, 2014. 7. 31. 10,000,000원 등 합계 42,480,34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반환 약정에 따라 남은 29,788,292원(72,268,632원-42,48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반환 약정에 정한 분할지급 종기 다음날인 2014. 3. 1.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상당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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