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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달러를 빌려서 갚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지출한 추가 경비와 정산하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갚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13. 3. 29.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국제(몽골)결혼계약서 제3조에는 ‘지참금 1,000불과 개인 용돈은 별개로 한다.’고 하여 지참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몽골로 출국하기 전인 2013. 4. 3. 미화 1,500달러를 환전 매입한 점, ④ 위 계약서 제2조 나 항에는 몽골 현지결혼 성사시 5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13. 4. 12.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바, 같은 날 몽골에서 결혼이 일단 성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참금인 미화 1,000달러를 의심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개한 결혼이 무산되어 귀국한지 한 달여 지난 2013. 5. 9. 피고인에게 지참금 명목으로 지급한 미화 1,0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5. 13.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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