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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정53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제과업을 하는 피해자 ‘C 백화점 일산 점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당일 영업 종료 후 남은 빵을 증정용, 시식용, 폐기용으로 분류하여 폐기용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빵은 직원들에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경 피해 자의 위 매장에서 영업 종료 후 피해자 소 유의 증정용 빵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몽블랑 5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앙금 파이 3개 등 시가 합계 약 183,850원 상당의 증 정용 및 시식용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기용 빵을 주로 가져갔고 증정용 빵을 가져간 것은 일부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7. 8. 몽블랑 5개, 앙금 파이 3개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183,850원 상당의 증 정용 또는 시식용 빵을 절취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가 6,000원 상당의 몽블랑 5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앙금 파이 3개의 가액을 합하면 60,0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시가 합계 123,850원 상당의 증 정용 또는 시식용 빵이 무엇인 지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그런 데 증거기록 79 쪽에 의하면, 빵의 종류에 따라 폐기용과 증정용이 구분되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폐기용 빵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빵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합계 123,850원 상당의 빵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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