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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6가합113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F은 55,000,000원, 피고 H은 피고 F과 공동하여 그 중 22,000,000원,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1. 11. 피고 F과 사이에 거제시 I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중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7.부터 2017.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2. 5.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18.부터 2016. 1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은 2014. 12. 16.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23.부터 2016.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D는 2014. 4. 15. 피고 F과 사이에 거제시 J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중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4. 19.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E는 2015. 4. 17. 피고 G과 사이에 거제시 K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5. 17.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모두 가리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각 임대차계약을 특정할 경우에는 각 임차인 성명으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H의 중개행위 및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H은 ‘L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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