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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9. 10.경까지 김포시 C 빌딩 206호에서 ‘D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약 36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3개의 방을 설치하고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김포시 C 빌딩 206호에 있는 ‘D 휴게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에서 월 2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약 36평 규모의위 업소에서 3개의 방을 설치하고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계산근거 : 범죄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25,122,800원 - 여종업원 지불금액 9,900,00원 = 15,222,8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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