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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5층에서 대기실 1개, 수면실 5개, 밀실 3개 등을 갖추고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E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단속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약 6월{2012. 3. 말경(피고인이 2012. 3. 초순경부터

3.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하여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부터 영업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부터 2012. 10. 4.경까지} 월 수익 300만 원{일일당 매출액 22만 원(하루손님 2명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금 10만 원(성매매알선을 하여 수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5만 원을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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