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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구합13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3. 10.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3. 10. 18. 난민인정심사회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고를 원고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로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절도범이나 강간범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려고 한다.

이는 원고의 쌍둥이 형제인 B가 반군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재산 문제로 원고를 죽이려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원고와 원고의 쌍둥이 형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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