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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단169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비밀단체 퓨럴 소사이어티(PURAL SOCIETY)의 조직원이었는데 퓨럴 소사이어티는 조직원의 막내 아들을 다음 대의 조직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내부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3.경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퓨럴 소사이어티로부터 원고를 데려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작은 아버지에게 원고를 데리고 라이베리아를 떠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라이베리아를 떠나 생활하였는데 2014.경 원고의 아버지가 퓨럴 소사이어티의 영적인 저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가입종용과 살해협박을 막아주던 아버지가 주술공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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