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36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2013. 10. 18. 종교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는 전도사로 일하였는데, 원고의 모(母) B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모자라 전도까지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막대기로 때리는 등 위협하여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므로,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