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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126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3. 9. 1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2013. 9. 17. 난민인정심사회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B 정권 당시 고위직 경찰로 근무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살에 가담하였는데, 원고의 성이 원고의 아버지의 성과 같은 “C”라는 이유로 반란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계속된 위협을 느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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