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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에서 ‘바지사장을 구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읽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등록한 다음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도매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2013. 7. 3.까지 사이에 시가 24,21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거래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해

6. 27.경 E에서 피해자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싶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시가 8,663,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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