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F’을 운영하면서, G(별건 구속기소)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위조된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송파구 E빌딩 102호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G으로부터 확보한 위조된 H의 신분증(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I, 사진 변경, 발급일이 2000. 1. 21., 발급기관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J 접수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H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름란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