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9 2020가단318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0. 10.경 “내가 원금이 보장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씩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2018. 10. 12.에 200만 원을, 2018. 10. 14.에 3,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편취금 상당의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편취일인 2018.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