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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4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1. 5,000만 원, 2012. 4. 1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081-22491004307304 계좌로 2011. 11. 11. 5,000만 원, 2012. 4. 18.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15.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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