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88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7. 11. 7. 200만 원, 2010. 2. 5. 300만 원, 2010. 4. 6. 900만 원, 2010. 6. 30. 200만 원, 2010. 11. 11. 300만 원, 2010. 12. 9. 300만 원, 2010. 12. 31. 500만 원, 2011. 2. 25.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