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74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0. 500만 원, 2012. 7. 26.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20. 500만 원, 2012. 7. 26.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