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3년 동안 연인사이였다가, 2017.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강동구 C D호의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모르게 ‘E’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앱과 연동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G 계정으로 로그인 하고,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진, 문자, 전화 등 정보를 피해자 모르게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결과 확인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피해자 증거사진 추가 제출)
1. 수사보고('E' 앱 설치 등 관련), 수사보고('E' 앱의 기능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