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C 등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9. 21.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 원에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16. 10. 1. 위 (주)B의 온라인 광고앱인 ‘E, F, G, H, I’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일체를 담당하는 J 사이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였으므로 위 사이트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졌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접근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접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과 함께 설립하여 개발한 피해자 운영 앱과 동일 형태의 수익모델인 ‘K’이라는 광고앱을 위 사이트에 몰래 등록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B를 운영하면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던 'L'라는 계정을 통하여 접속한 후 K을 등록하여 피해자 운영 앱 가입자들에게 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J 사이트(이하 ‘이 사건 관리사이트’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하여 ‘2016. 11. 21.경 위 사이트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가 2016. 10. 1.부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일체를 담당한다.
'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든 관리권한을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10. 1. 이후 2016. 12.경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수의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