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3: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D의 온라인 게임 ‘E’ 계정 아이디(F)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1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의 진정서
1. 피해자의 계정(F) 접속 IP 기록
1. 내사보고(제공요청에 대한 H 회신 - 범행 아이피), 범행아이피 통신자료
1. 내사보고(I PC방 매니저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각 PC방 방문)), 내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I PC방 회신 , I PC방 이용 고객정보
1. 내사보고(I PC방 이용고객에 대한 수사(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 - C 사장 J 전화통화), 수사보고(C 이용고객에 대한 수사 - C 사장 J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