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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19고정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3: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D의 온라인 게임 ‘E’ 계정 아이디(F)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1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의 진정서

1. 피해자의 계정(F) 접속 IP 기록

1. 내사보고(제공요청에 대한 H 회신 - 범행 아이피), 범행아이피 통신자료

1. 내사보고(I PC방 매니저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각 PC방 방문)), 내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I PC방 회신 , I PC방 이용 고객정보

1. 내사보고(I PC방 이용고객에 대한 수사(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아이피에 대한 수사 - C 사장 J 전화통화), 수사보고(C 이용고객에 대한 수사 - C 사장 J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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