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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5 2019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61세, 남)가 왜 삿대질을 하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로써 피해자의 윗입술에 터진 상처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상해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유 없이 옆구리를 맞고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끌어안아 이를 뿌리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은 목격자 E,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나, 범행 방법에 관하여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도망다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그로부터 1분도 되지 않아 젊은 사람 2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는데, 피해자의 입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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