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단8773
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원고의 딸이다.
나. B 주식회사 및 D은 2012. 4. 10. 경기 가평군 E 대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8. 23.경 B 주식회사 및 D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13. 3. 29.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6. 8.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우측 갈비뼈 골절 6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C와 사이에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