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9. 부산 기장군 B 소재 건물에서 유리 청소(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다리 대전자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위 건물 3층의 입주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C’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