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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4 2015구단979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09:00경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고,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 좌측 제2, 3, 4 수지 근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 수지 동맥신경굴곡건 손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대표자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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