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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9 2016구단505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4.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기각되었고, 2015.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조합의 사업주인 D의 아들이기는 하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조합의 근로자임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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