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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구단212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한타특수운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30.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한진해운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형식상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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