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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71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즉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다.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다.

일명 ‘B 팀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이나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 내지 현금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 인 등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준다.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8. 3. 28. 경 ‘B 팀장 ’에게서 하루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B 팀장’ 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5. 11: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예금계좌의 잔액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가상계좌로 옮겨야 하니, 그 가상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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