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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동 사거리 쪽에서 E 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F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76세) 이 운전하는 H 미니 젯 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74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고속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B)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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