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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3:30 경 전 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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