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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고단2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0:0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전용 주차장 내에 주차 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D( 가명) 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내

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슴을 다시 수회 주무른 후, 속옷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5: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변산면 격 포 채석강,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일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정읍시 연지동 하나로 마트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면허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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