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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5] 피고인은 2012. 09. 1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부터 연지동에 있는 황진이 다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7] 피고인은 2013. 1. 4.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유성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201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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