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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58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책임재산의 양도행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피고에 대한 책임재산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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