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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36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인력공급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들이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책임재산을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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