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나)항 부분]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6행 "다 "를"나 "로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무자력 상태였던 C이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므로,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C의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