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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최무선로 525-1 문외우체국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를 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2. 11:00경 영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최무선로 525-1 문외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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