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금호보건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금호파출소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 D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 F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850만원 상당인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탐못 앞에서부터 위 금호보건소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