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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21:5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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