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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7고단4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4704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와 판시 2018고단1354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진행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C 건축 공사 중 징크 지붕공사를 내가 진행하겠으니 지붕 공사를 위한 자재비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사기 등 사건 관련 미변제 금액이 8,900만 원 이상이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까지 더하면 당시 채무가 1억 1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비를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제주도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5개동에 대한 건축 공사 중 징크 지붕공사를 내가 진행하겠으니 계약금 및 자재비로 2,07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채무가 1억 1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비를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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