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193,776원, 피고 C은 15,233,5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매제인 D에게 피고들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비닐교체공사를 맡아서 할 사람을 알아봐 달리고 부탁하였고, D는 E에게 이를 다시 부탁하였으며, E는 원고에게 위 비닐교체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비닐하우스 교체일을 하는 F에게 D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D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나. F은 D와 피고 B을 만나 피고 C 소유의 서귀포시 G, H 토지 및 피고 B 소유의 I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의 비닐ㆍ방충망ㆍ하단ㆍ물홈 교체공사 등을 요청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2015. 7. 15.부터 2015. 7. 21.까지 그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2,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이 F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이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접 위 자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D와 F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급한 자재비 31,929,9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D를 통하여 F에게 비닐하우스 교체공사를 맡겼는데, F에게 지급한 22,250,000원 속에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의 자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J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이 F에게 지급한 22,250,000원은 피고들 소유 비닐하우스 비닐 등 교체공사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일 뿐이고, 자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