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0: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4에 있는 원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받자, 순경 E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이에 피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0:1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4에 있는 원미사거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3.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