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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2가단24627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우쯔노미야 가정재판소 평성 23년 가이 제11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우쯔노미야 가정재판소 평성 23년 가이 제117호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신청사건을 하였고, 위 재판소가 2011. 8.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심판을 하였으므로 위 심판의 집행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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