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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032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6. 02:28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 부근 겸재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와 수직으로 만나고 위 교차로로 연결된 위 진행 방향 우측의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면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양 다리 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고 오토바이 동승자 중 F은 외상성 대뇌 부종, 두개골 골절, 뇌 손상 등을 각 입었으며, G은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F은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12. 24.부터 2016. 1. 26.까지 합계 6,204,270원을, F에게 2015. 11. 16.부터 2018. 10. 26.까지 합계 48,270,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4331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3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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