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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57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동해등기소2009.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 2009.6.22.채무자를D로 하여 채권최고액8억 원의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설정한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채무자를 D로 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다. D는 2016.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해 12. 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62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피보전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1. 위 피보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내지 4,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는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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