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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7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6. 6. 경부터 2016. 9.까지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에게서 D 마트에 양념 육 등 물품을 공급 받아 왔고, 그 무렵부터 2016. 5. 경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6. 경 사정이 어려운 D 마트 대신 F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계속 물품을 공급 받았는데, 실제 F의 2016. 6.부터 2016. 9.까지의 매출 규모는 6월 126,268,930원, 7월 128,259,800원, 8월 110,418,520원, 9월 100,562,720원으로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 ③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6.부터 2016. 9.까지 기존 채무를 연체하였다거나 새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추석을 앞둔 2016. 9. 말경 새로 고용한 D 마트의 직원 5명이 집단 퇴사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D 마트의 매출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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