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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2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74』 피고인은 2016. 5. 27.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 에스디 상사의 직원인 E에게 ’ 음료수와 통조림 등 식 자재 및 공산품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매장 임대료가 10개월 이상 연체되어 임대인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252,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총 16회에 걸쳐 47,614,82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6. 6. 3.부터 2016. 8.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50,87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거래 원장,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표

1. 지급명령 결정문

1. 내용 증명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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