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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17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속칭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할인 마트를 인수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공급업자들 로부터 각종 물품과 지원금을 공급 받고, 마트의 운영 수익금과 물품을 빼돌린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마트 물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 마트를 바지 사장인 F 와 피고인 A 명의로 인수한 다음, 2015. 12. 28. 경 아이스크림 도매업 자인 피해자 G에게 “ 지원금 3,000만 원을 주면 2년 간 2억 원의 매출거래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는 성인 오락실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신용도가 낮아 캐피탈회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다음 월세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16. 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249,817원 상당의 물품과 지원금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거래 약정서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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