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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노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할인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업자가 자본금 8,000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유치하여 할인마트를 인수ㆍ운영하려고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 소유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이 어머니 소유도 아니었던 점, ③ 피해자에게서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조차 의문인 점, 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할인마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마치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깐메추리알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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