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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3. 1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 안로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수성로 25길 60 리버 사이드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3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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